실시간 뉴스



신용등급 낮은 기업도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자금조달 더 쉽게"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장래 발생 채권이나 지식재산권도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기업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기업이 신용도와 무관하게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BB 등급 이상 기업만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은 발행이 불가능했다. 유동화증권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발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개정안은 또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나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유동화 대상자산을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해왔다.

개정안은 복수의 자산보유자(유동화증권 발행기업)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멀티셀러(multi-seller) 유동화가 허용된다.

유동화증권 발행시 발행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등 공시는 강화된다. 발행내역, 거래참여기관 정보, 기초자산 정보, 신용보강 정보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또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5%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동화 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하도록 했다. 다만 공적기관이 보증한 증권이나 신용위험이 낮은 증권은 규제가 면제된다.

이밖에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완화하는 등 절차를 완화하고, 유동화자산의 자산과리자는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 담보권 취득 특례 범위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신용등급 낮은 기업도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자금조달 더 쉽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