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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디지털세 내면 국내 법인세 빼준다


세액공제 방식 유력…정부 "디지털세, 기업 세부담 영향 중립적"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들은 국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기업들이 외국과 본국에서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국적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납부하는 디지털세(필라1)를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외국납부세액공제(외납공제)를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외납공제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과 기납부 세액을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손금산입 방식으로 나뉘는데, 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사진=AP뉴시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을 본국에서 외납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중과세 제거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강조했다.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기준 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후 2030년부터는 적용 대상 기업이 연 매출 100억 유로(약 14조원)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되,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이 진출한 모든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장 소재국은 기업의 현지 매출액이 100만 유로(약 14억원, 저소득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권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이 이미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고, 채굴업 등 일부 업종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2023년부터는 15%의 글로벌 최저 한세율(필라 2)도 도입된다.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소득산입규칙)하게 된다. 반대로 기업 B가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비용공제부인규칙)하도록 한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비용공제부인규칙은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기계설비나 채용 인력 등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비용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고, 국제해운업은 아예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이달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내년 초까지 디지털세의 기술적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내년 중으로 관련 세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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