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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상생 소비지원금' 시작…20만원 받는 법은?


2분기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사용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카드를 많이 쓸수록 최대 20만원까지 돌려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 시행되면서 캐시백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곤두섰다. 똑똑하게 사용하면 필요한 소비를 하고 캐시백까지 챙길 수 있는 까닭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관계없이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상생 소비지원금 홍보 포스터. [사진=기획재정부]
상생 소비지원금 홍보 포스터. [사진=기획재정부]

상생 소비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사용하면 3% 과분의 10%를 돌려주는 것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환급해준다. 이달부터 2개월간 시행되는 만큼 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 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다.

이를테면 4~6월까지 월평균 시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중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대해서 10%인 5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지급방식은 개인이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시 시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 형태로 지급된다. 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중 자주 사용하거나 원하는 카드사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다. 즉 10월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11월 15일에 입금된다. 지급받은 캐시백의 사용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미사용한 캐시백은 자동 소멸된다.

다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의 경우 사용실적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이다.

하지만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거의 대부분 해당되며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호텔·콘도,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된다.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과 더불어 카드사의 이벤트도 챙길 수 있다. 하나카드는 '상생소비지원금 소문내기 이벤트'를 통해 총 100명에게 피크닉 폴딩 테이블 등의 상품 및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날 기준 시행 일주일동안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규모는 총 837만명으로 나타났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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