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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주식 양도세 과도…개인엔 기울어진 운동장"


고승범 "양도세로 거래대금 감소해 부동산값 오를 지는 분석해봐야"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질답을 하고 있다. [사진=실시간 화면캡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질답을 하고 있다. [사진=실시간 화면캡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세가 10% 높아지면 주식거래량은 8% 넘게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천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낼 경우,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를 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양도세를 개인투자자에만 부과하는 것은 외국인 및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정보력에서 열세인 개인투자자들은 오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도세 부과로) 주식거래가 줄어들면, 그만큼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 가격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선뜻 동의하진 않았다. 그는 "자산이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는 있다"면서도 "다만 주식 거래대금 감소가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지는 분석을 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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