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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사이버 범죄, 휴대폰 허용 후 급증


조명희의원 "범죄노츨, 보안사고등 부작용 보완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일반 사병 개인에게 휴대폰을 지급이 시작된 이후 군인들의 사이버 범죄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도입으로 군대내 부조리나 병폐가 빠르게 줄어들었다는 평가지만, 휴대폰을 이용한 성범죄·불법 도박 등 사이버 범죄 증가라는 부작용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명희 의원 [사진=조명희 의원실]

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 해군, 공군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군사경찰·검찰에 접수된 군대 내 사이버 범죄 건수'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가된 2019년 이후 그해 총 11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고, 2020년에는 285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에도 상반기에만 139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의 경우에도 2018년 단 2건이었던 사이버 범죄가, 2019년 11건, 2020년 1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에도 지난 8월까지 16건이 발생했다. 해군 역시 19년 9건, 20년 8건이었지만 올해 8월까지만 총 16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육해공 모두 사이버 범죄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주로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나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였다. 사이버 사기나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있었다.

지난 9월에는 입대후 군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해왔던 2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다. 입대전부터 불법도박을 하던 A씨는 입대후에도 휴대폰이 사용 가능하자 도박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휴대폰 허용에 긍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군장병들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범죄노출이나 보안사고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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