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고정삼 수습 기자]생태계 외연 확장이 일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커머스 시장 부작용을 막기 위해 피해 예방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라이브커머스·구매대행, 개인 간 중고거래 등의 피해 사실을 공유하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 카카오 등 라이브 커머스 때문에 난리"라며 "라이브 커머스가 공정위가 관리하는 법안에 저촉 대상인데, 보상 책임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작용 없음을 강조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례를 제시하며 "TV홈쇼핑에서 이런 말을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인데도 현재까지 제재 사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구매대행 업체들이 특례를 이용해 미인증 용품 판매하는 부분도 문제삼았다. 윤 의원은 "아마존에서 미인증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등 국내법 상 판매가 불가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라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 시장 흐름이 개인 간 거래로 바뀐 점을 언급하며,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플랫폼 1위가 2년 연속 당근마켓"이라며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조정이 매우 어려워, 최근 4년간 조정 전 합의가 이뤄지거나 성립된 비중이 불과 27%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1차적으로는 소비자가 스스로 보호를 해야겠지만, 2차적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험 내지 보장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자상거래법전부 개정안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라이브커머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원에 신고서 또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유형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아마존 구매대행 및 소비자 플랫폼 관련 이슈는 국회에서 관련해 논의가 된다면 좀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동=장가람 기자(jay@inews24.com),고정삼 수습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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