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사전 개발정보 활용 등으로 세종산단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해당 공무원에 ‘단순 경고’만 처분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해당 혐의 등으로 기소나 조사를 받는 공무원은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산업부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주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산업단지 계획을 미리 알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로 의심되는 상황인데 산업부는 단순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세종시 경찰은 농업 활동 의사가 없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산 중앙 부처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4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확인 결과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중앙 부처 공무원 6명은 산업부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 중 3명은 2017년 12월 세종시 산단조성 계획이 발표되기 5개월 전에 세종시 조치원읍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 등 설명을 들어보면 최근 3년 새 땅값은 두 배로 뛴 것으로 전해졌다. 산단 조성을 총괄하는 산업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차익을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되며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경찰에서 땅을 사라는 텔레마케팅 업체의 전화를 받고 농지를 사들였다고 진술했다. 기획부동산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화 한 통에 거액의 토지를 계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경작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들에 대한 산업부의 대처도 문제라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검찰에 기소된 6명(사전 개발정보 활용 토지구입 의혹 3명, 농지법 위반 3명 등)에 대해 경고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부동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
이장섭 의원은“LH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데 산업부는 법을 무시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보였다”고 지적한 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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