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의 과도한 언론 권력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뉴스 스탠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벌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뷰징 기사 양산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과도한 속보경쟁을 지양해 언론사 저널리즘 회복과 건강한 언론지형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일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포털에서 공정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언론사를 선정하는 방침, 뉴스서비스의 운영, 뉴스서비스의 배열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해당 사항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단,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해 법률 개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포털의 뉴스 편집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모든 언론 매체는 점점 더 포털에 종속되고 있다"며 "본 법안 개정과 국정감사를 통해 포털뉴스의 편향성 이슈와 정보왜곡 의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우려를 방지하고 건강한 저널리즘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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