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초등생이 집전세금 1억3천만원을 BJ에게 후원해 아버지가 환불 처리했으나 거절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행정에 나서 국민불편을 해결했다. 사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에도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이 30일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2021년도 방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8월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28개 기관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에서 소개한 우수사례는 통신분쟁 적극적 중재로 국민불편 해소, 주민참여형 공동체라디오 확충으로 방송접근권 향상, 초등생이 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 돌려받다 등 3건이다.
지난 2019년 6월 12일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으로 분쟁조정 신청은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통신분쟁 신청 건수는 지난 2019년 155건에서, 지난해 572건, 올해 8월까지 804건이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인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해 사업자별 분쟁 조정 대응현황을 공표하는 한편, 신청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분쟁을 해결하는 현장검증체계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대비 분쟁조정 전 합의 등 실적이 지난해 39건에서 255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국민의 미디어활용능력 향상으로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면서 지역기반 참여형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반면, 가용 주파수 확보 어려움 등으로 허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허가절차 진행으로 현안을 해결했다. ‘공동체라디오정책협의회’ 운영,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 지역별 컨설팅 지원, 예비신청인에게 가용 주파수 현황 등을 제공하여 총 20개 신청인을 신규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17년만에 공동체라디오방송 규모가 7개에서 27개로 확대됐다.
한편, 초등생이 부모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1억3천만원(전세금)을 결제해 아버지가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BJ가 거부하고, 사업자인 하쿠나라이브는 일본에 소재해 피해구제 요청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소개됐다.
방통위는 업계 관계자 등의 정보를 분석해 사업자의 관계 회사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이틀 동안 모기업과의 6회 이상 접촉 및 관계자 회의 등을 진행했다. 환불요청 공문을 시행해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결제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통신서비스는 그 경계와 영역이 이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며, 방통위는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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