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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굴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00번째 재판 출석


삼성물산 부당 합병 17차 공판…4년간 사법리스크 벗어나지 못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관련 17차 재판에 출석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7년 '국정 농단' 사건으로 법정에 온 이후 이 부회장 개인 통상 100번째 재판 출석이다. 지난 4년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3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1분쯤 넥타이를 한 정장을 입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 부회장은 미국 투자 등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선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강 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 파기환송심까지 83번이나 재판에 출석했다. 올해 4월부터 삼성물산 부당 합병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으며 이날 17번째로 법정에 출석했다. 통상 100번째 출석이 되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뒤 지난달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2심 재판 당시 1년가량 복역했고, 재수감 후 7개월이 지나면서 지난 7월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웠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에도 재판 탓에 외부 활동을 자제해 오다 지난 14일 '청년 일자리'를 주제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3년간 삼성 계열사들이 4만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경제활성화 대책과 별도로 청년 일자리 3만개를 3년간 직·간접적으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석방 당시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쳤다.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큰 기대 잘 듣고 있으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사진=김성진 기자(ssaj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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