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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활성화"…과기정통부, 심사절차·제출서류 간소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심사절차를 간소화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사진=TTA]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사진=TT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5G 특화망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지난 17일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출(심사 기간 3개월→1개월)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납입자본금(최소 5억원 이상)은 위주로 심사하고, 재무적 사항 심사는 간소화 한다.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제출항목 23개→12개)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5G 특화망 할당대가는 기존 전국 단위 주파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대도시 외 지역 1㎢에서 2년 동안 이용할 경우, 4.7㎓대역 10㎒폭은 총 40만원, 28㎓대역 50㎒폭은 총 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수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5G 특화망 지원센터'에서는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을 실시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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