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한화큐셀)이 최근 독일 태양광 모듈 제조사와 태양광 셀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계약으로 해당 제조사는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 사용과 해당 기술이 적용된 태양광 모듈의 생산, 판매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한화큐셀은 이번 계약에 대해 "태양광 셀 기술에서 선도적 지위를 굳히고, 경쟁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 제조사로부터 특허 유효성과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에 반사층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퍼크(PERC)' 관련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해당 기술을 포함하는 퀀텀 듀오 지(Q.ANTUM DUO Z) 기술로 고효율·고품질 태양광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 한화큐셀은 해당 태양광 셀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이 경쟁사 3곳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고, 2019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를 갖게 됐다. 이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한화큐셀은 지난 3월 독일과 프랑스에서 동일 특허 보호를 위해 다수 업체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나아가 한화큐셀은 올 6월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네덜란드 소재 물류사의 창고에 보관 중인 론지 솔라의 태양광 모듈을 압류했다. 한화큐셀은 론지 솔라의 네덜란드 법인이 유럽 내 한화큐셀의 특허가 등록된 국가로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을 반입하려 한다는 정황을 확보해 압류를 신청했다.
론지 솔라 측은 네덜란드 법원에 이 같은 허가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압류당한 제품이 해당 특허가 미등록된 국가로 판매될 예정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압류 명령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부사장은 "이번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계약은 한화큐셀이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이뤄낸 성과에 대한 인정"이라며 "앞으로도 태양광 산업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 그린에너지 솔루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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