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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플랫폼] ② 카카오發 규제에 떨고 있는 스타트업 '어쩌나'


을지로위원회, 로톡·직방·삼쩜삼 등 들여다봐…관련 직능단체와 설명회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대 플랫폼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스타트업까지 전이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업계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플랫폼 피해단체 설명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각 분야 직능단체를 만난다.

앞서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3일 동안 쿠팡, 카카오, 야놀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협·단체들을 만나 관련 사례들을 청취해 왔다. 이날 설명회 역시 그 연장선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플랫폼사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단체들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제9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의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플랫폼사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단체들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제9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의 모습. [사진=뉴시스]

설명회에서는 ▲법률 플랫폼 '로톡'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삼쩜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안경 쇼핑 앱 '라운즈'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다. 공통적으로 기존 업체들과 사업 영역과 중개 권한 등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업체들로 이 중 대다수는 스타트업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당초 미용·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를 염두에 두고 대한의사협회도 초청했지만 의협 측에서 막판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그간 합리적 선택을 하기 어려웠던 시장에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전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대표적으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관련 서비스를 대중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자신의 프로필을 로톡에 등록한 변호사들 중 한 명을 골라 앱 내에서 전화 상담 및 대면 상담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인들의 변호사 활용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로톡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사실상 앱을 통해 변호사 알선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변협은 로톡의 비즈니스가 '불법 사무장' 형태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한다. 이에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가 로톡의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직방, 힐링페이퍼(강남언니),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등 다른 플랫폼 운영업체들도 각 분야별 전문 협·단체와 대립 양상이다. 관련 직능 단체들은 이들이 플랫폼을 무기로 기존 시장을 뒤흔들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법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들었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로톡에 대해 '불법 사무장' 형태의 비즈니스를 한다며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반면 로톡 측은 이 같은 변협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사진=로앤컴퍼니]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로톡에 대해 '불법 사무장' 형태의 비즈니스를 한다며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반면 로톡 측은 이 같은 변협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사진=로앤컴퍼니]

이들 플랫폼은 앞서 을지로위원회가 논의 대상에 올렸던 쿠팡, 카카오, 야놀자와는 결이 다소 다르다. 쿠팡과 카카오 등은 수년째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과 갈등을 빚으며 '플랫폼 갑질' 논란이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졌다. 반면 이들은 향후 플랫폼이 업종 생태계 전반을 흔들 수 있다며 전문 직능 단체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경우다. 이 때문에 을지로위원회도 앞선 일정와는 달리 이날은 기업 관계자들도 초청해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전문직들이 국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도 있고, 관련 플랫폼들이 국민들의 편의성이나 접근성 증진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피해자라고 딱 보기보다는 일단 양쪽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겠다는 것"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의 이번 설명회는 올해 10월 열리는 국정감사를 염두에 뒀다. 이해 관계자들의 주장을 청취한 다음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을 추리겠다는 것이다.

카카오 등을 중심으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다가, 플랫폼이 시발점이 된 갈등이 기존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확대되면서 국회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는 추세와 맞닿는 모습이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전상법 개정안)' 등 플랫폼과 엮인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스타트업 쪽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단순히 이슈가 되는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대형 플랫폼은 물론이고 막 성장하고 있는 유망 업체들에도 벌써부터 규제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더욱이 을지로위원회가 변협, 의협 등 직종별 직능단체를 '을'로 보고 이들의 얘기를 토대로 필요 이상으로 플랫폼을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혁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협력팀장은 "플랫폼 중에서는 이제 막 성장성을 확보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곳들이 많고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벌써부터 이익단체들의 얘기를 듣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우려스럽다"며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나 스타트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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