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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에코프로HN 공개매수…지분 스왑으로 지주사 확립


에코프로 지분율 1.63%→41.63% 예상…6천765억원 규모 신주 맞교환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지주사 전환에 나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다.

에코프로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를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과 맞교환하는 지분 스왑을 통해 지분율을 높여 지주사 체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공개매수와 지분 스왑을 통해 에코프로비엠 지분을 확보하고 지주사 체제를 확립할 예정이다. 사진은 에코프로 본사 전경. [사진=에코프로]
에코프로는 공개매수와 지분 스왑을 통해 에코프로비엠 지분을 확보하고 지주사 체제를 확립할 예정이다. 사진은 에코프로 본사 전경. [사진=에코프로]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전날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612만1천973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에코프로에이치엔 발행주식(1천503만4천932주)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약 6천765억원어치다.

공개매수는 현금 매수가 아닌 지분 스왑 방식으로 이뤄진다. 에코프로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637만1천529주를 발행해 공개매수에 응하는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공개매수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계획대로 공개매수를 마무리하면 에코프로의 에코프로에이치엔 지분율은 기존 1.63%(24만9천960주)에서 41.63%까지 높일 수 있다.

에코프로가 공개매수를 통해 에코프로에이치엔 지분 확보에 나서는 것은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지난 5월 에코프로에서 분할돼 설립됐다. ▲화학필터 ▲온실가스 분해 ▲대기방지시스템 ▲청정개발체제(CDM) 등 환경사업부문을 떼어내 에코프로에이치엔을 설립하고, 존속회사 에코프로는 자회사 지분 관리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사 전환을 선언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소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지주사 요건이 강화되며 소유해야 하는 지분율이 30%로 더 높아진다. 현재 지분율이 1.63%에 불과한 에코프로가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에코프로에이치엔 지분 확보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사업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제도가 내년까지만 유효한 점도 이번 공개매수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에코프로는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에코프로에이치엔을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로 편입해 지주회사 체제를 안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예정"이라며 "청약 결과 자회사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개매수를 통한 에코프로의 지주사 전환이 마무리되면 이 회장 일가의 지배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에코프로의 지분율은 13.11%다. 가족회사인 이룸티엔씨(3.74%)와 친익척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18.26% 수준이다.

이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이번 공개매수에 참여해 에코프로에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을 현물 출자하게 되면 이 회장의 에코프로 지분율은 최대 17.8%까지 높아진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치면 24.8% 수준이다. 이 회장 일가를 정점으로 지주사(에코프로)와 10개 자회사, 2개 손자회사로 이뤄지는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에코프로 측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공개매수 참여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들과 기타 소액주주의 공개매수 참여 여부에 따라 확보하는 지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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