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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안민석 사례 들며 與 언중법 추진 비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국회의원에 의한 가짜뉴스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살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던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전날(8일) 1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을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과 엮어 일침을 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제 최씨는 안 의원에 대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한적 금액의 축재가 일어났고 이를 최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서 일파만파 번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언론 못지 않게 사회적 책임이 강해야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5배 민사 보상 조항을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전날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해 피해를 봤다며 올해 초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은닉 재산이 없다는 최씨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나 최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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