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국내 채권 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 측은 전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소송 대리인 측은 LS엠트론과 미쓰비시가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초 물품 대금 채권 압류를 신청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 대해 가지고 있는 8억5천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LS엠트론의 물품대금 채권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이라는 것이 확인되며 이같이 조치했다.
LS엠트론 측은 "그간 잘못된 회사명으로 공시가 나간 것"이라며 "거래해 온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이라고 해명했다.
소송 대리인 측은 "LS엠트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LS엠트론이 최근 정정하는 공시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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