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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반값복비'…9억 주택 매매시 810만→450만원으로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다음달부터 9억원 주택 매매시 최고 중개수수료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확정·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현재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한다.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9억원 부동산의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2억원은 1천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낮아진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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