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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최 불발…'구글 갑질 방지법' 일시정지


여야, 31일 본회의 안건상정 재협상 나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가 다시 한 번 미뤄졌다.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면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도 연기된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해 21시에 다시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해 21시에 다시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와 5시, 7시30분과 9시 등 4차례에 걸쳐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언론중재법 등 본회의 안건 상정에 대한 재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본래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언론중재법에 야당이 반발하며 이날로 일정이 미뤄졌다. 그리고 여야는 이날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디.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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