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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변협에 반기…"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철회"


변호사 103명, 대한변협 규정에 반발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현직 변호사 100여명이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추진 중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 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추진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사진=대한변협]
변호사 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추진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사진=대한변협]

24일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모임'(변호사모임) 회원 103명은 성명을 통해 "대한변협은 광고규정 개정을 철회하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월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광고나 홍보 및 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를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법질서위반감독센터를 통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게 가입 여부 및 경위 등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다.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호사모임은 "법무부까지 나서 중재를 시도하는 가운데서도 변협이 회원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성명서를 내게 됐다"라며 "광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사들을 차별취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 광고규정이 법률 플랫폼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광고 의뢰 행위까지 전부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변협은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 대형 검색 플랫폼 광고는 허용하고 법률 플랫폼은 안된다고 해 규정을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모든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광고매체를 다변화하는 것이 특정 대형 포털사이트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변협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변호사들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는 법률플랫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변호사들에게 일관되게 유권해석 한 바 있다"라며 "현 변협 집행부가 이사회만으로 개정 가능한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을 징계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변협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꿔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이 쌓아온 고객 경험을 한순간에 빼앗으려 한다는 것.

이어 변호사모임은 변협이 편협스러운 방법으로 법률 플랫폼 가입자 징계 조치 설문조사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물었을 때 '징계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임은 아울러 "당시 설문조사는 익명이 보장된다고 하였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다고 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누가 반대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무늬만 익명인 설문조사였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모임은 또한 "이러한 악의적 선전과 호도로 인해 법률플랫폼이 불법이고,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는 식으로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 또는 조금이라도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회원들을 '매변노'라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모임은 "그동안 수차례 변협이 확인해왔던 결과를 신뢰하고, 축적한 레퍼런스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징계를 각오하고서라도 플랫폼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며 "침묵을 강요하는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규합해 앞으로도 꾸준히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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