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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집값 급등지역 부채질하는 외국인…부동산 사재기 막을 순 없나


文정부 4년 새 외국인 보유주택 2만7041호 증가…중국·미국·캐나다 '탑3'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대거 늘어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각종 부동산 규제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라도 대출마저 쉽지 않아 내 집 마련에 고충을 겪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고가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 이에 외국인 부동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업계까지 커지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2만7천41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주택은 모두 5만175호였으나, 지난달 기준 7만7천215호로 늘어난 것이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이중 아파트가 지난 2017년 말 기준 2만8천270호에서 올해 7월 말 4만5천905호로 1만7천635호 늘었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보유량이 지난 2017년 말 8천275호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1만6천517호로 8천242호가 늘었다.

서울도 1만40호에서 1만2천369호로 2천329호가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1만500호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도 인천이 2천65호, 충남이 1천326호로 늘어나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에서 외국인 보유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동안 외국보유 다세대주택은 7천482호 늘었고, 단독주택 1천212동, 연립주택이 721호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부동산 쇼핑 매년 증가…중국·미국·캐나다 '탑3'

국내 부동산매수 외국인 수와 비율 연간 추이. [사진=직방]
국내 부동산매수 외국인 수와 비율 연간 추이. [사진=직방]

직방이 등기정보광장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부동산 전체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 중 매수인이 외국인인 사례는 전체 매수인 대비 1% 미만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다소 주춤했으나 올해 다시 늘었다.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순위의 변동은 있지만 지난 2010년 이후 중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이 상위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10.96%로 3위에 그쳤으나 2011, 2012년 각각 18.17%, 26.57%로 비중이 높아져 2위까지 올라섰다.

지난 2013년 이후 중국인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최근 5년간은 60~70%의 압도적인 비중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지난 2010년 52.68%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보였으나 최근 5년간은 10%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은 경기지역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 다음으로 인천과 서울지역 부동산을 많이 매수했다.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구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으며,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도 역시 경기지역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지만, 중국 국적 외국인과 달리 서울지역 부동산도 많이 사들였다. 또한, 충남, 인천, 강원지역도 매년 미국 국적자가 많이 매수한 지역 상위권에 랭크됐다.

시·군·구별로는 미군기지 이슈가 있었던 경기 평택 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도 지난 2018, 2019년 많이 매수한 바 있다. 대표 부촌인 서울 강남구, 용산구 거래도 많았다.

◆ 입법조사처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제안…역차별 논란 해소될까

국내 부동산매수 외국인 수 많은 국적 탑3. [사진=직방]
국내 부동산매수 외국인 수 많은 국적 탑3. [사진=직방]

국내 유일 국정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을 비롯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제안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국토교통위원회 이슈 분석 자료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이를 수정한 개선안이 대거 담겼다.

이 보고서는 입법조사처가 국감에서 주목해야 할 감사 주제를 엄선해 정리한 자료로 모든 국회의원실에 제공돼 국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그간 꾸준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내국인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외국인 부동산'에 관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실시되는 빈집요금 부과, 신축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거론했다.

현재 내국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집 한 채 사기 위해 내국인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며, 집을 매도·매입할 때 소명자료는 물론 어마어마한 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시장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내국인의 손발이 꽁꽁 묶였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의 비중이 그간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강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유 주택 수 산정, 자금 출처 소명 등이 어려운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있다"며 "전체 부동산 거래보다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지만,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은 이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비한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여러 주택 종류 중 특히 가격 인상 폭이 큰 아파트 보유 증가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또는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세 당국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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