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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생 아들 2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60대 엄마 징역 7년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천여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8월 청도군 한 사찰에서 자신의 아들 B씨를 약 2시간 30분간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B씨가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압박을 하자 버릇을 고치겠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B씨는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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