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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디즈니+ 한국 진출…풀어야 할 규제 산적


디즈니코리아 "파트너십·전략 발표 자리 만들 것"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디즈니플러스가 오는 11월 국내 서비스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분쟁요소들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이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소송'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날린 상태고 국내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승인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디즈니코리아가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11월 디즈니플러스 국내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사진=디즈니코리아]
디즈니코리아가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11월 디즈니플러스 국내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사진=디즈니코리아]

지난 13일 월트디즈니 컴퍼니는 이날 오전 진행된 글로벌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디즈니플러스가 올해 11월 한국, 홍콩, 대만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루크 강 월트디즈니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 "디즈니플러스는 탄탄한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폭넓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아시아태평양 소비자들로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며 "구독자 수 성장과 현지 파트너십 구축 등 지역 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뛰어난 스토리텔링, 우수한 창의성, 혁신적인 콘텐츠 제공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의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디즈니플러스는 디즈니·마블·픽사·스타워즈·내셔널지오그래픽과 지역별 오리지널 콘텐츠가 포함된 '스타' 등의 영화·TV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한다.

현재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등 전 세계 61개 국가에서 21개의 언어로 제공 중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제공 중이다.

전 세계 유료가입자는 지난 7월 초 기준 1억1천600만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6월 27일 5천700만명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사이 두 배가 늘어 '진격의 디즈니플러스'라는 수식어가 나올 정도다.

특히, 태국에서는 지난 6월 30일 출시 이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도 디즈니+는 구독형 VOD (SVOD)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디즈니코리아 "파트너십·전략 설명하는 자리 마련할 것"

디즈니플러스가 올 11월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OTT 시장 쟁점인 망 사용료,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다.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태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항소를 결정했다. CP와 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디즈니는 국내 통신사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사업자를 통해 일종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DN은 다양한 데이터를 미리 저장해 놓거나, 전송방식을 효율화해 최적의 경로로 사용자에 콘텐츠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특히, 지난 4월 월트디즈니는 공식 성명을 통해 디즈니플러스 글로벌 확장을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AWS 코리아 측도 "디즈니플러스가 AWS '클라우드 프런트(CDN)를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월트디즈니코리아 측은 "파트너십 관련해 알려진 내용은 추측성으로, 공식 발표 내용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음악 저작권료 징수도 고민거리다.

문체부는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넷플릭스와의 계약 요율인 2.5%를 반영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에 ▲절차적·실체적 위법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디즈니플러스 콘텐츠에 쓰인 음악은 신탁단체에 신탁하지 않는 업무상 저작물이 대부분인 것이 넷플릭스·국내 OTT와 차이점이다. 그러나 디즈니플러스가 현지화를 위해 조달할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탁단체를 통한 저작권료 징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플러스는 지난 4월 미디어 그룹 NEW의 콘텐츠 제작사업 계열사 스튜디오앤뉴와 5년간 장기 콘텐츠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를 통해 양사는 매년 한편 이상의 오리지널 시리즈와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디즈니코리아 측도 국내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TT 업계 관계자는 "디즈니가 김앤장을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을 살펴보고, 가진 권리에 관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즈니코리아 측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국내 서비스 시작 시점에 대해서만 발표한 것으로, 구체적인 파트너십과 국내 시장 전략 등에 대해서 따로 설명할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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