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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서울변회 "법률플랫폼 절대 안돼" 엄포…벼랑 끝 '로톡'


사기업 운영 변호사소개 플랫폼 허용 불가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플랫폼이 변호사 종속 의도가 있다면, 유·무료 서비스와 관련 없이 모두 허용할 수 없다"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의 반대 의견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서울변회의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언론설명회 전경.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의 반대 의견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서울변회의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언론설명회 전경.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법률 플랫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로톡·로시컴·로앤굿 등 변호사소개 플랫폼과 함께 네이버 엑스퍼트와 같은 온라인 상담 플랫폼 등 모두를 포함한다.

사기업이 운영하는 법률플랫폼이 지배력을 늘려갈 경우, 변호사의 플랫폼 종속을 유도해 사법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공공영역인 법률 시장이 플랫폼으로 인해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탈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변회는 서초구 소재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김정욱 서울변회장과 김기원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로톡이 오프라인에서 구현된다면 명백히 불법"

서울변회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규제나 통제 대상이 아닌 금지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법으로 금지하는 광고 영역에 먼저 깃발을 꽂았다는 이유로 법률플랫폼이 혁신과 합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법률플랫폼을 오프라인에서 구현하면 명백한 사무장 로펌인데, 온라인이라고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이 서초동에 건물을 매입해 법조타운을 만들어, 변호사들과의 광고 계약을 맺는 상황을 예시로 들며 "의뢰인들이 찾아오면 해당 분야를 정리한 명단을 주고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게 과연 합법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변호사법상 '이익공유 금지규정'을 언급하며 "광고와 중개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플랫폼이 중개가 아닌 광고라고 주장하는 곳은 법조계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로톡 등 법률플랫폼이 변호사법 위반을 피하고자, 중개를 광고로 포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사법 제34조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수임에 관해, 금품 등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 및 알선해선 안 된다. 사건 브로커로 인한 폐단을 막고, 특정 거대 자본으로부터 법률 시장 보호를 위해서다.

리걸테크와 법률플랫폼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존의 법률플랫폼은 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해, 통행세를 받는 것에 불과하며, 법률 서비스의 질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김기원 법제이사는 "의료·군사 부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사기업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직접 병원이나 용병업 운영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리걸테크도 사기업이 변호사에 기술력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플랫폼 규제, 전 세계적 기조…스타트업이라고 허용해선 안 돼"

아울러 변회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허용 문제는 현재 플랫폼 규제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 반독점적 성격을 띠는 플랫폼 규제를 위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다고 해서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김기원 법제이사는 "플랫폼은 기존 기업과 달리 자율 경쟁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택시나 배달처럼 큰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유럽 등 글로벌에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규제에 대해 제재 움직임을 보인다.

변회는 플랫폼 규제는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플랫폼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허용할 경우, 대형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과 같다는 것. 애초에 시장 진입을 막아 싹을 뽑겠다는 의지다. 로톡을 허용함으로서, 법률 플랫폼의 시장이 넓어질 경우 필연적으로 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법제이사는 "로톡 자체가 대형자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변회는 로톡과의 갈등이 밥그릇 싸움으로 봐선 안된다라고 호소했다. 김기원 법제이사는 "자본에 종속되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며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자본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로톡 CI. [사진=로톡]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로톡 CI. [사진=로톡]

◆"공공법률플랫폼, 로톡 대체재 아니다…비영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함께 협력해 추진 중인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로톡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서 김정욱 회장은 "공공정보시스템은 기존 플랫폼을 모방한 것이 아닌, 변호자 법정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검증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법제이사는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며 "국민이 변호사를 (포털에) 쳤을 때 공공플랫폼이 맨 위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변회와 변협은 조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통해 '로톡' 등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1천440여명을 대상으로 로톡 가입 여부 및 경위 등을 묻는 이메일을 보낸 상태다.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자료를 검토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변협은 "진정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모두 징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위원회에서의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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