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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지방의원 겸직 논란 불식 되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겸직제한 강화’

[아이뉴스24 김인규 기자]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제한이 강화 된다.

정부는 지난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약 32년 만이다. 이번 전부개정법은 부칙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경상북도의회 청사 전경[사진=아이뉴스24 DB]

그동안 대구경북 시도의원들도 단체 등의 임직원을 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현행은 소속 의회에 겸직신고를 하면 사실상 겸직이 허용돼 지방자치법 개정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단체에 임원을 맡는 사례가 빈번해 겸직위반 논란은 지방의회 출범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또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임직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임직원도 불가하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단체의 시설대표, 임원, 상근직원, 그 소속 위원의 위원인 경우에는 직을 사임해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사임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장은 사임을 권고해야 하며, 겸직위반이 인정될 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겸직과 영리행위에 대한 준수여부와 징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겸직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직의 공개도 의무화 된다.

당선 전부터 겸직제한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 취임한 경우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겸직신고를 받은 지방의회 의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영리를 위한 겸직은 시민들로부터 비판과 개선요구를 받아왔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의원들은 성실히 법을 준수해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김인규 기자(kig306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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