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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포항지진 피해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가능성은?


[아이뉴스24 김인규 기자]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기간 연장론이 대두되면서 가능성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지진은 국가가 포항시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미흡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도록 기간 연장이 불가피 하다는 것.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 피해지원금 신청센터를 방문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지진피해 접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후(2020년 9월 1일) 1년 이내의 규정에 따라 8월 31일 접수마감을 앞두고 있다.

연장 주장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와, 포항시 그리고 포항출신 국회의원실에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가능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9일 범대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피해신청이 크게 위축돼 접수를 하지 못한 피해주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어 포항지진으로 수많은 주택들이 전파 등의 피해를 입었고, 상가의 영업손해, 관공서, 학교, 기업들의 물적피해도 상당하지만 지금까지 포항시에 접수된 건수는 10만 건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돼 올 연말까지 4개월 연장은 불가피하다.

기간 연장은 포항지진특별법(제16조 제2항)에 담긴 ‘이 법 시행 후 1년 내’를 ‘이 법 시행 후 1년 4개월 내’로 특별법 한 개 조문만 개정하면 된다.

범대위 관계자는 “포항지진특별법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민생법안이고 포항시민의 인구가 50만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포항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로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포항시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적 민생법안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목적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피해 지원금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기간 연장의 당위성이 거론되고 있다.

포항지진 피해접수가 2020년 9월 21일 시작돼 접수 마감일이 2021년 8월 31일이 아닌, 9월 20일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시민 A씨는 “포항지진특별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됐다면 접수도 같은 날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번 달 말로 접수를 마감하면 20일 기간을 포항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며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국무총리실의 접수기준 등 세부근거가 확정되지 않아 9월 21일부터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손해사정법인 B대표는 “법 시행일 후 20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았다면, 20일 기간에 대한 피해는 포항시민이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적법한 조치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7월말 기준 지진피해 지원금 접수는 8만3천26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인명피해 1천162건, 주택피해 7만3천319건, 소상공인 6천4건, 중소기업 353건, 농축산시설 123건, 종교시설 253건, 가재도구 등 기타 2천4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피해접수의 약88%가 주택피해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1차 지원금이 결정된 올해 3월부터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영남=김인규 기자(kig306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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