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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포항시 공동주택 감사 실효성 논란


[아이뉴스24 김인규 기자]포항시가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7개소의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한다.

포항시청사 전경[사진=아이뉴스24 DB]

감사인력은 외부기관 전문인력과 포항시 담당공무원 등 한 개소 당 3~4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한다. 감사기간은 평균 3일 정도다.

짧은 감사기간과 인력 부족은 불탈법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 적발하더라도 사적재산의 이유로 과태료와 행정지도에 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공동주택 감사 실효성 논란은 지난 4월 실시한 포항시 남구 A아파트 감사에서 불거졌다.

포항시는 LH와 주택관리사협회 인력을 지원받아 4월 15일~16일까지 3일간 A아파트의 운영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다수의 공동주택관리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2건, 행정지도 18건의 처분을 내렸다.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때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A아파트는 2020년 7월 장기수선충당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외벽도장공사 건과 연계해 ㎡당 50원에서 15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을 거쳐 관련법을 위반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아파트 균열보수 재도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획된 공사비7천561만원보다 4배가 많은 3억2천만원을 사용했다.

2019년 11월에는 승가기 부분수리를 진행하면서 전면교체 계획공사비 1억6천750만원 중 87%에 해당하는 1억1천183만원을 집행해 공사비를 과다 집행했다.

 

A아파트는 재무상태표상(2020년 12월 말) 승강기 조속기 로프 교체 등 가지급금이 2억8천163만원에 달하도록 정산하지 않았고, 당월 결산에도 세부내역을 명세하지 않은 채 총액만으로 기재해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했다.

 

주민운동시설인 휘트니스관련 수입을 장기수선공사 대금으로 잘못 지급한 부분도 밝혀졌다.

이외 에도 장기수선계획 수립 위반, 시행공사 이력 정보시스템 미등록, 관리비의 항목별 산출내역 게시판 미공개, 관리규약 개정 지연과 수리 미 이행이 적발됐다. 

그러나 입주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등에 대한 주민 B씨의 감사요청을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실한 감사가 도마에 올랐다.

주민 B씨는 의결정족수 미달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대한 관련법 위반 의혹을 밝혀달라며 감사반에 감사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각종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사실상 공동주택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정족수 미달은 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주민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는 구성원 6명, 의결정족수는 4명으로 명시돼 있지만, 참석자 서명은 모두 3명으로 사업의결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이와 함께 회의록 일괄 서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면밀히 볼 수 없었다”고 밝히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원리)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되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권한은 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유선 인터뷰와 우편 답변(1차, 수취인 거부)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영남=김인규 기자(kig306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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