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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크네"…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잇따라 종료


법인은 계좌발급 주체인 은행 사업자 선호…개인은 직접투자 선호 커 수요 낮아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산을 수탁해 관리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연이어 종료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규제에 맞추려면 투자비용은 크게 불어나는데 수익성은 맞추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법인이나 기관은 안전성을 확보한 은행의 커스터디를 선호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직접투자에 대한 선호가 높아 거래소 커스터디는 투자 수요가 낮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블록체인 이미지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블록체인 이미지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업비트·빗썸 커스터디 중단…"특금법 요건 맞추기 어렵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의 수탁서비스(커스터디) 자회사 볼트러스트가 지난 5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빗썸의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지난해 9월 출시됐었다.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자회사 디엑스엠(DXM)이 운영해온 커스터디 서비스인 '업비트세이프'를 올 4월에 종료했다. 두나무는 자회사가 아니라 직접 커스터디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서비스 종료는 특금법에 대한 준비 문제 때문이다. 거래소를 비롯 커스터디, 지갑 업체 등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신청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커스터디 서비스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규제(트래블룰) 대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ISMS 인증 등이다.

빗썸의 경우 볼트러스트가 커스터디를 활용해 수익으로 거둬들이는 수탁 수수료 대비 ISMS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며,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가 종료된 빗썸커스터디 로고 [사진=볼트러스트]
서비스가 종료된 빗썸커스터디 로고 [사진=볼트러스트]

규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커스터디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커스터디의 경우 고객이 개인과 법인 사업자로 나뉘어 거래소처럼 개인 실명계좌를 반드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지만, 원화 입출금 등 현금거래 서비스가 적용되면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하다.

이에 국내 커스터디 업체들은 현금거래 서비스 없이 가상자산의 보관과 스테이킹(코인으로 네트워크 구동에 기여하고 보상) 서비스만 주로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커스터디 서비스도 결국 현금거래 서비스가 적용돼야 편의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특금법상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야 한다"면서 "“커스터디 사업을 특금법 수준에 맞도록 투자한만큼 수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설명했다.

◆ 법인 고객은 은행 계열 선호…개인은 '무관심'

커스터디의 주요 고객인 법인과 기관 수요가 규제에 안정적인 은행권을 선호하는 것도 거래소 커스터디 서비스 종료를 부채질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업과 제휴를 맺거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 대상 커스터디는 수탁사가 직접 해당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고객에 대한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법인 입장에서도 실명계좌를 이미 취급하고 있는 은행이 더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은행 계열 커스터디 업체를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아직 커스터디에 대한 수요가 낮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수탁과 예치를 통해 이자수익을 얻는 것보다 직접 투자를 진행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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