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통부, "e-메일 불법 검열하지 않았다" 해명


 

정보통신부는 'e-메일 불법 검열' 보도와 관련,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

부 언론이 보도한 '216건의 불법 검열'은 적법 절차에 따라 감청 및 통신

자료 제공에 협조한 것이므로 불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송유종 통신업무과장은 "특히 216건 중 감청 협조는 3건에 불과하

고 213건은 주소나 성명, ID, 로그(log)기록 등 통신자료 제공 협조 건

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정통부는 통계보고 대상 부가통

신사업자를 종전 4개에서 26개로 확대하고 전체 보고대상 사업자도 23개에

서 60개로 늘려 6월 10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6일 '감사원의 감청 특감 결과 1천171개의 부가통신사업

자 중 6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216건의 e-메일을 수사기관이 불법 검열했

고 또 수사기관별로 경찰 105건, 검찰 100건, 국정원 8건, 국방부 3건순으

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감청협조시 통신제한조치 집행 협조 대장을 작성치 않고 정통부는 통

계보고조차 받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통부, "e-메일 불법 검열하지 않았다" 해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