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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여론 속…헌법 소원 '들썩'


오픈넷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셧다운제 폐지 현실화되나

사단법인 오픈넷이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 소원을 위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 [사진=오픈넷]
사단법인 오픈넷이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 소원을 위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 [사진=오픈넷]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헌법 소원까지 청구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제 폐지 수순까지 이르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 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오픈넷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 시간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제도"라며 "과도한 국가후견주의적 개입으로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우선돼야 할 가족의 자율성을 형해화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게임접근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 강제되는 본인확인제 내지 게임실명제는 모든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들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 소원이 이뤄진다면 지난 2011년 제기된 헌법 소원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당시 문화연대 등이 주도한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 소원은 3년만인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해외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게 합헌 판결의 요지였다. 물론 청소년 및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도 실효성은 적으면서 국내 게임 시장의 손실이 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았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제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이했으나 '2020 게임 이용자 패널 연구(1차년도)' 등 당초 입법 취지였던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교육적 가치가 높은 전연령층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이 규제로 인해 만 19세 이상 이용자만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실제 여야 정치권 가릴 것 없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철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규제 폐지 현실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까지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에 동참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셧다운제 폐지의 최대 난관인 여성가족위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부모가 요청하면 자녀가 심야 시간대에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부모선택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성가족위원회를 먼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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