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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로톡', 변호사 회원탈퇴 이어질까


8월 4일부터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로톡]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로톡]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내달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에 로톡 가입 변호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주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됐다"면서 "진정서 관련 내용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오는 8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 규정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은 로톡·로앤굿·로시컴 등 법률 플랫폼 가입만 해도 징계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협회는 ▲변호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로톡에 유료 광고를 낸 회원을 대상으로 진정서가 꾸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4월 기준 로톡 가입자 변호사 수는 약 3천900여명이다.

◆ 변협 vs 로톡, 의견 수평선 달려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양측은 의견은 여전히 수평선을 달린다. 로톡은 변협이 허위사실로 불법적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변협은 로톡과 같은 플랫폼이 공익의 영역인 법률시장을 자본시장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맞대응 중이다.

양 측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대립 상황이 길어질수록 로톡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 법정 다툼 등 변협과의 갈등 후 로톡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당장 내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로톡 가입 변호사는 모두 탈퇴해야 한다. 유료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입만 해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당장 회원 탈퇴를 막아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라며 "변협 측에서 공공 플랫폼을 내세우면, 변호사들도 로톡을 고집할 명분이 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로톡은 "공정거래위원회 제고 및 헌법소원, 가처분신청 등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아직 가입자 수에 대해 큰 변동은 없는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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