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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 휴가철 숙박 취소 시 "위약금 안내도 된다"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숙박시설 예약을 변경하게 된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취소할 수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 공문을 관련 협회와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 등에 발송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시설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거리두기 조치로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한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 휴가를 제주에서 보내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 휴가를 제주에서 보내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명 이상, 이후 2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4명 모임을 예정하고 있다가 거리두기 상향을 이유로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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