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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LGU+ '절차대로' vs SKT・KT '어불성설'…5G 주파수 추가 논란


통신3사, 정부에 의견서 전달…"농어촌 품질확보 목적" vs "불공정·특혜 논란 야기"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G 주파수 3.5㎓ 대역 20㎒ 폭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사진=LGU+]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G 주파수 3.5㎓ 대역 20㎒ 폭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사진=LGU+]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5G 주파수 3.5㎓ 대역 20㎒ 폭 추가 할당 여부를 두고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 시작하는 농어촌 공동로밍 품질 확보를 위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SK텔레콤, KT는 특정 사업자만의 요구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한다.

1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5G 주파수 인접 대역(3.4~3.42㎓) 20㎒폭 추가 할당을 신청한 것과 관련, 통신 3사 모두에 의견서 제출을 주문했다.

통신 3사가 2018년 경매를 통해 확보한 주파수와 가격. LG유플러스는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에 인접한 20㎒폭 추가 할당을 요청하고 있다.
통신 3사가 2018년 경매를 통해 확보한 주파수와 가격. LG유플러스는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에 인접한 20㎒폭 추가 할당을 요청하고 있다.

◆ SKT·KT 단독 할당 '특혜'…경쟁수요 없는 경매 '불공정'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단독으로 추가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의 주파수 할당 현황, 주파수 포화 정도, LG유플러스 품질 수준 등을 고려하면 기존 주파수 계획을 바꿔야 할 변수가 없어 정책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5G+스펙트럼플랜'을 통해 5G 차기 주파수를 2023년 이후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경쟁수요가 없는 경매를 실시한 사례가 없는데, 대상을 임의로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은 수의계약과 같아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각 사업자가 정해진 경매 규칙에 따라 경쟁으로 주파수를 확보했는데, 3년 만에 LG유플러스가 인접 대역을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인접 대역을 확보하면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특정 사업자만의 수요가 존재하는 대역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매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과기정통부가 경매에서 균등 배분 불가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는데, 3년 만에 특정 회사의 요청으로 추가 할당을 수용한다면, 정부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KT는 통신 3사 모두 수요를 제기하는 시점에 주파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 일관성, 공정성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했다.

양사는 "LG유플러스가 3.5㎓ 대역을 경쟁 없이 확보한다면 경매체 취지는 물론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언제든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다면 향후 주파수 확보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경매정책도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 LGU+ "농어촌 5G 공동로밍 품질 확보 위해 필요"

반면 LG유플러스는 10월1일로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 시 국민들이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SK텔레콤과 KT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각각 100㎒ 폭을 차지한 반면 LG유플러스는 80㎒ 폭만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공동로밍을 시작할 경우, LG유플러스의 로밍 구축지역인 강원·전라·제주 지역에서는 SK텔레콤, KT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주파수 폭이 적어 두 사업자가 구축하는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것.

SK텔레콤과 KT가 주장하는 주파수 정책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할당 신청을 한 대역이 2018년 당시 전파혼간섭 이슈가 있어 경매 대상이 아니었고,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추가 할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2018년 주파수 폭을 정하는 1단계 경매에서 90㎒ 폭 확보를 위해 9라운드까지 응찰했고, 추가 20㎒폭을 할당받더라도 타사와 동일한 100㎒폭을 확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할당 대가 역시 전파법에 따라 기준가격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KT가 낙찰받은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불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서 제외된 유휴 대역 현황
2018년 5G 주파수 경매서 제외된 유휴 대역 현황

SK텔레콤은 총 1조2천185억원, KT는 9천680억원에 LG유플러스는 8천95억원에 주파수를 낙찰 받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 주관하에 추진 중인 5G 공동구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다 나은 5G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3.5㎓ 대역 20㎒ 폭 추가할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 3사의 의견서를 전달 받은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꾸려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할당 여부를 타진한 후 할당 방식이나 대가는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대역은 현재 혼간섭 문제를 해결해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통신 3사가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전문가 중심의 연구반을 구성,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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