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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교섭 재개…노조 파업 유보


20일까지 성실 교섭 기간 정해…사측 추가 제시안 주목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현대자동차]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 돌입을 유보하고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오는 14일 임단협 교섭을 다시 시작한다. 노조가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2주만에 교섭이 재개되는 것이다.

노조는 오는 20일까지를 성실 교섭 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교섭 진행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측의 목표인 여름휴가 전 타결을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측의 추가 제시안이 주목된다.

앞서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9만9천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해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다시 시작된 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파업카드'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이미 가결시켰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현대차는 3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어려워진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을 타결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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