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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은행, 코인거래소 계좌 발급…의심거래 신고 제대로 하면 문제 안돼"


"실명 계좌 발급은 자금세탁 방지 위해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서 자금세탁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에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대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안않을 때 문제를 삼는 것이지, 실명 계좌 발급을 해줬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실명거래법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거래를 하면 은행 창구 직원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고액 거래로 의심이 드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게 돼 있다"라며 "신고 의무를 잘하지 못했을 때 벌금을 무는 것이고 신고를 제대로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탈세 문제나 국제적 이용 등으로 다른 거래보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은행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스스로 평가를 해서 이 업체랑 거래하기 좋겠다고 판단되면 실명 계좌를 내주면 된다"고 밝혔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실명 계좌 발급을 해주되, 향후 우려가 되는 자금거래 시 신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문제를 삼는다는 얘기다. 거래소의 실명 계좌를 터줬다고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 신고를 제대로 안했을 때 사고가 터지는 것이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거 3년 전에 왜 이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줬냐고를 따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이다. 윤 의원은 "사고가 터졌을 때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은행에 있느냐, 거래소에 있느냐 등 누가 어떻게 떠안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 법령이나 감독 지침이 불확실하다"며 "선(先) 실명 계좌 인증, 후(後) 거래소 신고라는 프로세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2018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들이 모여 자금세탁을 추적하려면 실명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를 하려면 실명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행정지도로 결정했다"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사업자 신고를 받아준다는 것은 자금세탁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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