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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헬스케어 플랫폼 허용…건강용품 판매·포인트 제공도 가능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위한 규제 개선 나서…공공데이터로 맞춤형 보험 제공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 소비자가 담당자에게 조언을 듣고 있다. [사진=핏빗]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 소비자가 담당자에게 조언을 듣고 있다. [사진=핏빗]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금융당국에 신고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상품개발도 허용해 고령자나 유병자 관련 보험상품 개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회사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우선 보험회사가 건강용품 판매와 같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즉시 허용한다.

따라서 국내 보험사들도 미국 악사손해보험, 중국 핑안보험 등 글로벌 보험사들처럼 운동용품, 영양·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나 보험료 납부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시 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도 간소화했다.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일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신규 서비스일 경우 보험업 부수성을 폭 넓게 인정해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필요한 건강관리기기(웨어러블기기, 혈압·혈당 측정기)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을 허용한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활용해 우선 고령자·유병력자 전용상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고혈압 환자는 보험 가입이 어려웠지만, 데이터를 활용해 고혈압 환자에 보험을 판매하고 혈압관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내역 세분화하고 보장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국은 기대했다. 난임치료(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와 같이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던 위험 보장하거나 소아비만 동반질환(사춘기 장애, 동맥경화 등)을 보장하는 신상품 개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를 통해 개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도 추진된다. 예컨대,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률 등 데이터를 분석해 50대 이상 골다공증 여성 대상 골절사고 예방 관리(식단 조절, 운동, 복약 알림 등) 서비스 제공하는 상품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하반기에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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