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현대중공업이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7일 울산지법에 노조와 조경근 노조지부장, 노조원 등 26명에 대해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울산 본사 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 점거 농성 해제 및 크레인 주변 도로 300m에 설치한 농성 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취지다. 사측은 노조가 이를 어길 경우 개인별로 위반행위당 5천만원 씩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이와 별도로 노조 지부장 등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크레인 점거와 물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부진해지자 전면파업에 6일 돌입했다. 이어 조경근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은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8일 현재 전면파업을 사흘째 진행 중이며, 9일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크레인 점거 농성 종료 시점은 미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5월 임금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협상 당시 회사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을 추진하면서 노사 갈등이 지속돼 교섭 장기화 조짐을 보인 바 있다.
여기에 노조의 분할 반대 투쟁 과정서 사측의 파업 징계자 처리, 손해배상소송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노사 갈등이 지속된 가운데 지난해 임단협 교섭까지 통합 진행해 왔다.
교섭 끝에 올해 1차(2월 5일), 2차(4월 2일)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모두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기본급 인상 등을 포함한 새 제시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더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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