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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무면허 운전' 사망에 고작 징역 3년? '형량 논란'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지난 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건 현장에서 A씨는 "재수가 없었어"라고 반성 없는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곧바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나오자 A씨는 사건 엿새 전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씨에게 마약 투약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사고 직전 또다시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사고 발생 전까지 장거리를 운전하면서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필로폰 투약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범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한 점,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가 누범 기간 동안 마약을 투약하고 무면허 운전에 보행 신호 중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네티즌들은 '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사건을 접한 이들은 "사람 목숨이, 그것도 무면허 운전에 3년이라니", "0이 하나 빠진 것 아닌가, 30년이 아닌 3년?", "진짜 무면허 피의자도 기분 나쁘지만 형량을 구형한 재판부가 더 짜증난다", "20대를 죽이고 죄질이 좋지 않아 3년?", "판사의 탄핵을 요청한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문제", "배심원제로 바꿔 판결하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냈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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