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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가상자산 관련 법안, 내부적으로 검토중"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위한 은행 자금세탁방지 의무 당연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와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관심이 높았던 시중은행들의 가상자산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과 관련해서는 은행으로서 자금세탁방지에 대비하고 계좌를 발급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중구의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 정부 입장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이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아직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찬성 여부를) 떠나서 내용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할지 보겠다"며 "정부로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균형감있게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다음 회의 때까지 국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야 하는 은행에 대한 면책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으로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책임을 지고 관련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은 위원장은 "카지노도 자금세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심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게 돼 있다"며 "지금까지 다 받아들였는데 왜 갑자기 가상자산만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가상자산도 자금세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자금세탁을 한다는 의심이 들면 은행은 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에 대해)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가 되면 FIU가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하라고 은행을 만든 것이며, 그래서 은행에 리스크총괄책임자(CRO)가 있는 것이고 준법감시인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사업사업자 신고와 관련해 금융위가 은행에게 평가를 떠넘긴 것이 아니라 실명계좌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는 얘기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의심 거래나 고액 거래에 대해 은행원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놨기 때문에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은 위원장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우리나라가 면책을 해준다고 한들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벌금을 낼 수 있다"며 "면책 요구는 글로벌한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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