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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상장 초읽기] ② 최초 균등배정 적용…"중복·이중청약 안돼요"


8월 4일~5일 이틀간 삼성·대신증권에서 주관

 카카오페이 로고[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로고[사진=카카오페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카카오페이가 내달 기업공개(IPO)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올라섰다. 카카오페이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 최초 균등배정방식을 적용해 청약증거금만 있으면 균등하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했으며, 중복청약과 이중청약은 금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5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증권신고서를 통해 오는 8월 1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모 규모는 1조 710억~1조6230억원이며 공모주식수는 1천700만주다. 예상 시가총액은 8조2131억~12조5152억원, 희망 공모가액은 6만3천원~9만6천원으로 산정했다.

공모주일정은 일반공모 청약기일은 오는 8월 4일~5일까지 이틀간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에서 진행한다. JP모간,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해외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납입기일 및 일반청약자 배정 공고는 8월 9일이다.

중복청약은 지난달 20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금지돼 불가능하며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의 복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국내 IPO 사상 최초 균등배정을 적용했다. 균등배정은 다른 공모주와는 조금 이례적인 방식으로 최소 청약 수량인 20주를 청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두 주식을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공모주의 경우 전체 공모주 물량이 100이면 50은 균등하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증거금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때문에 증거금을 많이 내는 고액 투자자들일수록 기회가 많이 돌아간다. 카카오페이는 균등배정을 통해 청약증거금만 있으면 누구나 동등하게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균등배정 진행과정에서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마감일의 익 영업일인 8월 6일 오후 5시까지 균등배정분에 대한 추가 납입해야 한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미달 수량에 대해선 배정받을 수 없다.

주관사별로 삼성증권의 청약수수료는 ▲Honors 등급 이상은 무료 ▲우대고객 이상은 온라인 무료·오프라인 5천원 ▲일반고객 온라인 2천원·오프라인 5천원이다. 대신증권은 오프라인 3천원·온라인 2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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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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