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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감사 재심의 청구해야…윤석헌 전 원장 등은 퇴직자로 쏙 빠져 "


금융위의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책임은 빠져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감사원의 사모펀드 사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근익 금감원장 직무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감사에는 금융위원회의 무리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책임을 묻지 않은데다, 금감원 내부에서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원승연 전 금감원 부원장 등 고위직들은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는 지적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임직원 8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지만 이번 감사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원인이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있다는 건 두말 하면 잔소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 책임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원전 감사와 마찬가지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적격투자자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최소자본요건도 4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으며, 사모펀드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꿨다.

아울러 금감원 노조는 감사원의 징계 대상 중 전·현직 고위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자에서 모두 빠졌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다"라며 "금감원은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으로 임원부터 말단 팀장에 이르기까지 각 업무에 대한 전결권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의사결정 내용을 단순히 수행한 부하직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윤 전 원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키코사태에 천착하느라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사태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귀가 따갑게 들었다. 원 전 부원장은 김재현의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신청부터 검사결과 처리에 이르는 전 기간에 걸쳐 담당 부원장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금감원의 감독책임을 추궁하고 있는데도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한 전직 원장과 부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근익 금감원장 직무대행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김 직무대행은 즉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했는데, 퇴직자라는 이유로 의사결정 책임을 묻지 않고 실무자만 중징계한 엉터리 감사결과에 대해 침묵다면 아무리 권한대행이라지만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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