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시작은 '한 GS25 가맹점주의 제보'로부터였다.
경기도에서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코로나19와 'GS25 불매 운동' 영향으로 야간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편의점 야간 운영을 못 하겠다고 요청했는데 본사에서 여러 이유로 회유·겁박하며 강제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며칠 뒤 직접 해당 매장을 찾았다. 자정께 찾은 해당 매장엔 거의 손님이 없었다. 그나마 찾아온 술 취한 한 고객은 이것저것 집어 들고 계산대로 오더니 "지갑을 두고 왔는데 외상으로 안 되냐"고 했다. 한 시간 동안 머무는 동안 찾아온 손님은 단 세 명. 매출은 2만원이 전부였다. 전날도 10만원이 채 안 되는 매출을 올렸다고 했다. 식당과 술집이 일찍 문을 닫으며 유동인구가 확 줄었기 때문일 터.
매출은 나오지 않는데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영업 인건비만 최소 하루 5만 4천원. 전기료와 관리비까지 계산하면 심야영업은 할수록 손해다. 현실이 이렇지만, 본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야간영업을 계속하라고 했다. 24시간 운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편의점 본사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편의점 매출에서 원가를 뺀 이익은 통상 본사가 약 35%, 점주가 65% 정도 가져간다. 점주는 이 65%로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줘야 하지만 본사는 이런 부담이 없다. 물건을 하나라도 팔면 본사는 이익을 보는 구조다 보니 심야영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로서는 어차피 시설 투자 다 해놨고. 야간 문 열어놓으면 이익이지만 점주 입장에선 이런 상황에서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심야영업 시간을 줄일 수 있게 가맹사업법을 개정했다. 이는 13조 3항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본사가 지원금을 줄이거나 이윤 배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다 보니 심야영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점주들의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해당 내용의 위법성을 물었다. 공정위는 영업 손실이 심각하다면 영업을 강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다. 다만 계약 내용에 적힌 내용대로 본사가 가맹점주를 설득하는 방식이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보된 사례에서는 계약 내용에 없는 내용까지 덧붙여 본사에서 회유했다고 가맹점주가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점주가 신고한다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곧바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공식 입장을 물었다. GS리테일 측은 해당 점포가 어디인지 알아야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있다고 했다. 제보자를 오픈하라는 것이다. 제보자가 두려워하고 있기에 그럴 순 없었다.
GS리테일측은 해당 점포를 확인하기 위해, 나는 본사 측 입장을 받기 위해 30~40분 가량 전화로 실랑이를 벌였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냐, 어떻게 취재한 거냐"고 물었고 나는 "지인을 취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GS 측은 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지인을 돕기 위해 한 회사의 상황만 파고든 객관적이지 않은 기사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그길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를 다니며 '편의점 야간 운영 강제' 사례를 찾았다. 그렇게 취재한 지 한 달여 만에 '회유·압박에 울며 겨자먹기식 '야간 적자영업' 기사가 출고될 수 있었다.
하나의 기사로 상황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제일 처음 언급된 점포는 야간 편의점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는 미세하게 시작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례에 대해 당국이 할 수 있는 보완책을 찾아본다고 했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 이를 계기로 '편의점 가맹거래법'의 맹점에 피해를 보는 점주를 찾아 상담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일부 점포는 본사와 야간 편의점 미운영에 합의한 사례도 나왔다.
가맹점과 가맹본사의 문제가 유난히 많은 요즘이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올바른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길 바라본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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