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로 공정위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한국조선해양)과 함께 과징금 5천500만 원 부과(현대건설기계)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휠로더 및 지게차 등과 같은 건설장비 및 산업차량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 3일 인적분할로 현대건설기계가 설립되기 전까지의 사업자였다.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이에 근거해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상계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시킨 것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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