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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 '살인'보다 무거운 '보복살인' 적용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피의자들 [사진=뉴시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피의자들 [사진=뉴시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와 김모씨에게 영리약취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을 적용했다.

특히 보복범죄 가중처벌 조항은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살인죄보다 무겁다는 것이다.

A씨와 안씨, 김씨 등 세 사람은 친구 사이이며 함꼐 살다가 이달부터 해당 오피스텔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새벽 안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안씨와 김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인 데다 몸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돼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A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600여만원을 갈취한 정황도 확인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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