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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 싸움서 승기 잡았다


법원서 '얼음정수기 특허' 인정 받아…코웨이 "대법원 상고 등 대응책 마련할 것"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지난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2014년에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지난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2014년에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두고 7년간 이어져 온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소송전에서 청호나이스가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법원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21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부장 김상우)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 소송도 재개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분쟁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지난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2014년에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특허 정정이란 가령 기존에 등록된 특허 범위가 A~C라면 이를 A와 B로 좁혀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특허 범위가 좁아질수록 특허권자 입장에선 특허무효소송 시 방어하기가 쉬워지는 효과가 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에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선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이미 지난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와 관련된 것인 만큼 자사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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