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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전 총리, 아내 김소연 전 남편에 3천만원 배상 확정


통역가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통역가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이후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김씨와 합의 이혼 당시, 슈뢰더 전 총리와의 결별이 이혼 조건이었으나 김씨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18년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손해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슈뢰더 전 총리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이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과 지연손해급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슈뢰더 전 총리와 통역가 출신 김씨는 지난 2018년 1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임을 밝히고 같은 해 결혼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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