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B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 성관계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나 가족·친지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그해 4월과 5월에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폭행이나 협박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고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화해한 것으로 보이며,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으며 실제 배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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