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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방화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천안지원서 대전지법으로 사건 이송...공판 기일은 미정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전 여자친구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8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남)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7일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서류를 제출했다가 첫 공판기일에서 마음을 바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면서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정 내부.[사진 = 정종윤 기자.]

당초 이 사건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에 배당됐으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대전지법 11형사부로 넘어갔다.

해당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뒤 사건을 본원인 대전지법으로 이송했다.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회부 결정을 하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관계자는 “천안서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이 난 건 최근 들어 처음”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는 대전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으며 당시 “휘발유를 들고 간 건 맞지만 불을 지른 건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43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원룸 4층 방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인 B(26·여)씨와 친구 C(25·남)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C씨는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월 15·16일 각각 숨졌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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