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유튜브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7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해당 유튜브 채널은 손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A씨로 특정하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원앤파트너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만, 수사가 지연되며 사건의 양상이 당사자인 손씨 유족과 A씨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시의적절하게 결과를 발표해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종이의 TV 외에도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와 누리꾼 등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이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A씨 측 입장문이 발표되자 이날까지 법무법인에 630건이 넘는 '반성 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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