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수년 간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맞아왔다고 보고, 이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은 없었다며 지난 3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수심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선 심의위원들 의견이 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부회장 측은 당시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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