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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오케, 남성 접객원 불법 유무 기준은" 한예슬 남친 직업 논란


한예슬 남자친구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
한예슬 남자친구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배우 한예슬이 남자친구가 과거 가라오케에서 근무했다고 직접 밝힌 가운데, ‘남성 접객원 관련 민원’ 글이 등장했다.

지난 1일 '식약처에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관련 민원 넣음(한예슬 남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한 온라인게시판에 게재됐다.

지난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작성자 A씨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인 상황인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5월) 28일과 31일 각 부처에서 답변이 왔는데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유흥주점에서의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게 주무 부처인 식약처의 답변이었다"고 민원 결과를 덧붙였다.

A씨는 "1986년 11월 11일 신설된 시대착오적인 법 조항이 3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인데, 정녕 개정 의지가 있는 건지 심히 의문"이라며 "'남자 유흥 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면서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우 한예슬이 남자친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유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에 추가 민원을 넣었다"고 전했다.

6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약처에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관련 민원 넣음 (한예슬 남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6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약처에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관련 민원 넣음 (한예슬 남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유흥종사자 중에서 호스트바, 가라오케 등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유흥 종사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 알선한 경우 해당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의 불법 유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사회적 혼란을 잠재워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배우 한예슬이 남자친구와 관련해 2일 인스타그램에 "이 친구의 예전 직업은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던 친구"라며 "많은 분들이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다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가 몇 년 전 지인분들과 간 곳에서 처음 지금의 남자 친구를 알게 되었고 제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건 작년 9월이다. 그 시기는 이 친구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난 후"라고 설명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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